어서오세요,

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
같이 여행을 떠나실까요?


*2022.12.19 회원 규정 개정 및 적용

회원자격

  • 여행/관광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
  • 여행/관광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예비창업자
  • 여행/관광 업계 종사자 혹은 관계 기관

회원구분

  • 준회원 - 가입비 10만원, 연회비 없음
  • 정회원 - 가입비 10만원, 연회비 30만원 (상,하반기 15만원씩 분할 납입 가능)
  • 협력회원 - 공공기관, 업계지, VC 등 관광유관 기관 및 관광스타트업과 협력이 가능한 중견 이상 기업 (사무국 문의)

      ** 가입비는 최초 협회 가입시 1회에 해당하며, 연회비는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한하며, 연회비 또한 동일합니다.

          연회비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회원자격별 특전


💡정회원

  • 총회 의결권

  • 네트워킹 카톡, 미디어 홍보 지원

  • 각종 협회 행사 및 네트워킹 모임, 팸투어 우선 참여권

  • 한국관광공사 및 전국 관광재단, 기업센터, 지역거점도시(관광과), 스마트관광도시 등 관광관련 관계기관 사업 진행 정보 수집 및 주 1회 공유

  •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제공

  • 관광기업 신입교육 지원

     - 자세한 교육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

  • CEO 워크샵 연 1회 이상 참여 기회 제공

     ** 2023년 회원사 기준 디렉토리북 제작 예정


💡준회원

  • 네트워킹 카톡, 미디어 홍보 지원
  • 각종 협회 행사 및 팸투어 참여 가능 (정회원 우선 신청 후 참여 가능)
  • 관광기업 신입교육 신청 가능 
  •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 가능


     ** 준회원은 행사 및 교육에 별도 참석비 요청 예정


협력회원

- 공공기관, 업계지, VC 등 관광유관 기관 및 관광스타트업과 협력이 가능한 중견 이상 기업

* 사무국 문의 

회비입금

신한은행 100-032-175043   예금주 :  (사)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



영수증 안내

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사께서 납입해주시는 가입비, 회비는 자체 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국세청과 거래 회계사무소의 지도에 따라 법인세법 제 116조에 근거하여 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바 ‘연회비 납입확인서’ 의 증명서류는 적격 증빙으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.

'연회비 납입확인서'가 필요하신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사무국으로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.



문의

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운영사무국 

☎ 02-6273-0601  / ✉ contact@kotsa.co.kr